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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1.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
  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4. 제출서류 :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5455
    [복지로-근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1.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확인: 고인의 사망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장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인의 상황 및 연고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례업체와 연계하여 장례를 진행하거나, 연고자가 직접 장례를 치른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 전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연고자 또는 관계인)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장례비 지출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장례 후 신청 시)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사망 발생 후 장례를 치르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산재 사망 유족 급여, 각종 보험금 등)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항목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례 비용(예: 빈소 연장, 특별 납골 시설, 추가 제례 용품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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