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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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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4.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5. 화장 비용
  6.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
    [복지로-신청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240-434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문의: 사망 발생 즉시, 사망자가 거주하던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에 전화로 문의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병원이나 시설 담당자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토대로 사망자의 무연고 여부, 유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사실 조사 및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례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화장 및 봉안: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되거나,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연장(산골 등)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용, 유가족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유가족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 양식)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 확인 서류 (병원, 경찰, 시설 등 발행)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자가 거주하던 관할 지자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장례: 본 사업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려하거나 과도한 장례식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장 원칙: 대부분의 공영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매장을 희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 사망자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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