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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산 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가림 시설, 관수 시설, 서리·우박 방지 시설 등 현대화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 과수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된 재배 시설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가림 시설, 방풍망, 관수·관비 시스템, 서리/우박 피해 방지 시설, 지주시설 등
  • 지원 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 연 2~3%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목적]

  •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과수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과, 배, 포도 등 지정된 과수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을 보유한 농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신규, 청년농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과수원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신청
  •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받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토지대장 등 농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은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비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각 시·군·구청 농정 또는 과수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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