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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의료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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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관내 의료급여 아동 (중복지원 안됨)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복지로-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연된 치과의원을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80-5540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복지로-접수처]
    광명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관내 의료급여 아동 (중복지원 안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광명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구비: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광명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기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치과 진료: 선정 통보를 받은 아동은 광명시에서 지정한 치과주치의 병원(목록은 보건소에서 안내)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광명시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광명시에 한정된 사업으로, 타 지자체 유사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 중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술(예: 교정, 임플란트, 미백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전출, 소득 기준 초과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치과주치의 병원 목록은 광명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명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 전화: 광명시 보건소 대표번호 (예: 02-2680-XXXX)
  •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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