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신혼부부·출산가정 반값 아파트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광주형 주거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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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급 가격: 주변 아파트 시세의 50% 수준 - 의무 거주: 5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5년간 전매 제한 (5년 이후에는 시세차익의 50%를 공공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매매 가능) - 주택 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 [특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유사하게 공공성을 강화하여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5년 거주 후 매도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출산가정(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 2.1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변동 가능)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 신청 3.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4. 자격 검증 후 최종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유의사항]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및 전매 제한, 시세차익 공유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 광주도시공사 (☎062-60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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