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당 월 30만원씩 최대3개월 지원(최대9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가 신청일 기준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육아휴직자가 북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둠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둠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아동당 월 30만원씩 최대3개월 지원(최대9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가 신청일 기준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육아휴직자가 북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둠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둠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취약·위기가족(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인 포함 가족 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광주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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