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미혼모·부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권역별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당사자의 필요에 맞춘 사례관리를 통해 임신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통합(One-Stop) 서비스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가정폭력, 실직, 가족과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갈 곳이 없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숙식과 심리상담,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긴급하게 제공하는 보호시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받고,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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