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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자체

괴산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괴산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수리: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택 신축: 총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빈집 철거 필수)
  • 지원금은 보조금 형태로,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특징]

  • 귀농·귀촌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귀농인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농업에 종사해야 함
  • 귀촌인은 만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선정 기준]

  • 주택 기준: 읍·면 지역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제외)
  • 사업 내용: 주택 수리(리모델링) 또는 빈집 철거 후 신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매매·증여·임대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43-83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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