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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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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23
    [복지로-근거]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유아가 괴산군 외 타 지역의 소아과 진료(질병 치료 목적)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 진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예: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괴산군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괴산군 거주 및 영유아 포함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영유아 관계 확인용)
  • 소아과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영유아 이름, 진료일, 진료기관, 진료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괴산군 내 소아과 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임시적 대안이므로, 반드시 괴산군 외 타 지역에서 받은 '질병 치료 목적의 소아과 진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30일)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아동청소년과: 043-830-3400 (업무 시간: 평일 09:00 ~ 18:00)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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