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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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교복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지원 방식: 신청 시 지정한 카드(신용/체크)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
  • 추가 지원: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 추가 지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징]

  •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처가 교육 관련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 매년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864,956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보호자(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유의사항]

  • 한 번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다음 해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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