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별도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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