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맞춤형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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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목적]
저소득층 학생에게 필요한 학용품비, 부교재 구입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86만원 수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은 주로 매년 3월이지만,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한 사람(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교육 관련 업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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