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청,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EBS 등 다양한 교육용 웹사이트 및 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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