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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