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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1-550-2404
    [복지로-근거]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복지' 분야에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구리시청 주택과(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구리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이자 납입 증빙 서류 제출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확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대출실행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등)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이자 납부 증빙용)
  • 소득 금액 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2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중단되거나 상환되는 경우, 지원도 중단됩니다.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거 안정을 위한 유사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확인)
  • 지원 조건은 매년 구리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주택과: 031-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구리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고시/공고, 복지 분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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