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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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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50-2261
    [복지로-근거]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b. 비치된 '구리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구리시 화장장려금 신청서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고인(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일 현재 구리시 1년 이상 거주 이력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구리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화장 여부 및 일자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장려금은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동일한 고인에 대해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화장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해당 부서 연락처] (예: 031-550-XXXX)
  •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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