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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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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산모의 건강 증진과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1회 지원) - 지원 방식: 구미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으로 지급되며, 관내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병의원 산후 진료비, 한약 및 건강 보조 식품 구매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상품권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구미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외국인 등록자 포함) -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타 시·도에서 산후조리비 등 유사한 명목의 출산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 구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후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시·도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054-480-XXXX)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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