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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 범위 내, 최대 3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특징]

  • 기업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근로자가 직접 임차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기업
  • 또는 구미시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선정 기준]

  • 구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타지역에서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기업신청)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 (근로자신청)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 054-48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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