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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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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복지로-문의]
    054-480-2602
    [복지로-근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 일자리 관련 사이트(예: 구미시 일자리플랫폼)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전용 시스템 접속 후 작성 및 서류 업로드)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미시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근속 기간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 시 제공되는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미시 거주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장가입자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확인)
  •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발행, 직인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근로계약임을 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중인 중소기업 발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장려금 수령 계좌)
  • (선택) 기타 가점 부여 또는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나 허위 정보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또는 장려금 지급 기간 중 퇴사, 전직, 구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기준 및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받은 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
  • 전화: (구미시청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필요)
  • 홈페이지: 구미시청 공식 홈페이지 (www.gum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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