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교육 기회 균등 및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 구입비, 교재비, 통학비 등 교육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들 중, 학령기 자녀 또는 본인이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이 학습보조비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습보조비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여부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 자녀(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전사·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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