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복지로-선정기준]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복지로-신청방법][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학습보조비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여부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50,000원
국가유공자 자녀(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전사·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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