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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복지로-지원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학습보조비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여부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국가보훈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재학 확인: 신청 후, 보훈관서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지급 결정 및 입금: 심사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학습보조비 지급이 결정되고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합격통지서)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교육지원 대상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학적 변동(휴학, 제적, 자퇴 등), 주소 또는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학습보조비 지급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가능)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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