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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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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 (수업료 면제)
    •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수업료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 [복지로-신청방법]
    • (사립대 수업료지원)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복지로-접수처]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면제 혜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먼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기관 입학 및 재학: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정상적으로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3. 수업료 면제 신청: 교육기관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해당 교육기관의 학사과, 장학금 담당 부서, 또는 행정실에 수업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입학 시 또는 학기 초에 신청하게 됩니다.
    4. 보훈대상자 확인 요청: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정보를 국가보훈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수업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면제 처리: 대상자로 확인되면, 교육기관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수업료 항목을 면제 처리하거나, 납부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구비 서류는 교육기관의 정책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학적 변동 시: 휴학,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기관 및 지방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에 따라 수업료 면제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 유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료 면제 혜택 유지를 위해 직전 학기 성적 기준(예: 평점 2.0 이상, 70점 이상 등)을 요구합니다.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학업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금지: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 혜택과 중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규 학기 및 횟수 제한: 대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규 학기(예: 4년제 8학기) 이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졸업 후 다시 다른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등 지원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매 학기 신청 및 확인: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매 학기 수업료 면제 신청을 받거나 대상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기마다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상과 또는 교육지원과: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학(예정) 교육기관의 학사과 또는 장학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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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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