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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전사·순직군경 자녀 교육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전사·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후손의 교육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학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중학생(연 24만원), 고등학생(연 33만원) 지급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
  • 지원 방식: 고등학생은 학교 행정실을 통해 신청, 대학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신청하여 등록금 고지서상 학비를 감면받음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예우
  • 유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녀의 안정적 학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사·순직군경의 자녀
  •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사·순직군경 유족 또는 상이군경 가족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대학생: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전,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우편으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준비 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정부24, 보훈관서에서 발급)
  • 재학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대학교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학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예: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외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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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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