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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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 내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대상자별로 매월 일정 금액(예: 월 5만 원 ~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예: 사망, 전출 등)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 -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지역사회 내 호국정신과 애국심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음: 예, 보훈보상대상자, 전몰군경유족 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가보훈부장이 발급하는 유공자(유족) 확인서 등 자격 증빙이 가능한 자 - 본 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는 자 -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 상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예: 복지과, 총무과)를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수당 지급**: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보훈부장이 발행하는 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거주 확인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신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거주지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금지**: 본 명예수당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수당 지급 계좌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서류와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총무과 보훈팀)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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