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1-251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광역시중구청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6·25전쟁에 참전했던 UN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국제보훈 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월 10만원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교육 환경이 자주 바뀌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기숙사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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