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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자체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1-251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광역시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참전유공자가 사망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과 등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 확인용)
  •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금액,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한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보훈처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장례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족 대표 신청: 일반적으로 상주 또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며, 유족 간 분쟁 발생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복지과, 보훈과 등 담당 부서)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참전유공자 등록 및 관련 문의)
  •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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