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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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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이 일반적) 지원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보훈가족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보훈을 실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지정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훈급여금(보훈수당)이 입금됩니다. - 지원 금액: 지급 금액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예: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및 등급, 유족 유형(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복지 향상. -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애국심을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본인 또는 유족. - 주요 대상 유형: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명시된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없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 및 결정된 자체가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법률상 자격 박탈 사유 발생). - 사망 시에는 보훈급여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단, 유족 연금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승계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보훈수당)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되면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 등록 결정 후에는 보훈급여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 변경,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안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내 '보훈민원' 메뉴를 통해 각종 민원 서식 및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병적증명서, 상이증명서, 관련 사건 기록, 사망진단서, 관련 기관 발행 증명서 등 각 보훈대상 유형별 근거 서류) - 보훈급여금 수령용 통장 사본 - 각 보훈대상 유형 및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즉시 통보:** 수급권자(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의 사망, 재혼,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확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중앙 정부의 보훈급여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도 문의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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