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코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이하여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연 3회 (설 명절, 추석 명절, 호국보훈의 달(6월)).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1회당 5만원 ~ 10만원 상당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 선정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입금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물 지급.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명절 기간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달. -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 정신을 고취하여 건강한 보훈 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배우자, 자녀 등).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정하는 주거용 재산 및 일반 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시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또는 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급)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 요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가족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