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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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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호국수당**: *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 *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표합니다. * **금액 및 지급 방식**: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 월 5만 원 ~ 10만 원 상당)이 매월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위로금**: *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 **내용**: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금액 및 지급 방식**: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 일시금 10만 원 ~ 50만 원 상당)이 유족 대표의 금융 계좌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목적]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돕고, 지역 사회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전파하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그 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호국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수당 지급 개시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본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와 대상 자격을 검토 및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에 수당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방문 시 안내받아 작성 가능)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및 유족 대표 확인용) * 유족 대표자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상속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본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지자체 또는 국가(예: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수당을 받는 도중 주소지 변경, 사망 등의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보훈팀, OOO군청 사회복지과, OOO구청 노인복지과 등 *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상담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다만, 실제 지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므로, 지자체 문의가 우선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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