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훈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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