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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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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복지로-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복지로-문의] 1577-0606 033-749-36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04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복지로-접수처]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보장구센터 보훈(지)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보철구 지급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의료기관 진단: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보철구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신청: 진단서, 처방전, 보철구 견적서(필요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보훈청에 최종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지방보훈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5. 보철구 지급: 결정 통보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서 보철구를 제작하고 지급받거나, 본인이 선 구입한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보철구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훈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의 보철구 지급 관련 진단서 및 처방전
    • (필요시) 보철구 제조/판매업체의 견적서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고가 보철구 신청 시)
    • (재지급의 경우) 기존 보철구의 파손 또는 기능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단서 등)

    [유의사항]

    • 보철구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므로, 내구연한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급이 어렵습니다. 단, 상이 악화,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한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는 보철구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므로, 지급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사용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보훈병원이나 보철구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고가의 특수 보철구나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보철구를 원할 경우,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지원 내용, 절차,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철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 전문의와 상담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적합한 보철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 보훈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전국 보훈병원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진료 및 보철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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