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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사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영유하여 명예로운 보훈 문화 정착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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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명예로운 보훈 문화를 정착하고 전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정책 및 대상자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용도**: 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본인의 건강 증진 활동(의료비 보조, 건강식품 구매 등), 문화생활 향유(여가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등) 등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예우와 감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원입니다. - **삶의 질 향상**: 보훈대상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비과세 혜택**: 지급되는 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 미반영**: 타 복지혜택 심사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위 대상자 중 복지혜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령 기준 (예: 만 65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생활 지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지원수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건강생활 지원금, 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등 국비 의료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 중인 등 국가로부터 충분한 건강생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지원 대상(예: 일부 유족)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해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보훈청 웹사이트에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방문 시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대상자에게 지급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 등) 6.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서 사본 (기등록자는 확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타 유사 혜택 수급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확인**: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본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심사**: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각 지방보훈청 대표 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OO지방보훈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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