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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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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유족등록증 및 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발생 참전유공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읍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940-3092
    [복지로-근거]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창군청 복지정채과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기관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한 달 내외로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공통)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통)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공통) 주민등록등본
  • (대상별)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대상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 사본
  • (대상별)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전몰군경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의 세부 범위,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이 즉시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중앙 정부 차원의 보훈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실제 명예수당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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