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은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및 공적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50,000원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