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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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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1.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및 밀양시청
    밀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은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상담 및 문의: 먼저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이 어떤 유형의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보훈 유형에 맞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보훈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유형별로 요구되는 모든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공적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공적 심사, 신체 검사(상이자의 경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등록 및 통보: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등록 사실이 통보되고 해당 보훈 혜택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및 공적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공통 서류 (예시):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용)
  • 공적 증빙 서류 (핵심, 예시):
    • 군인/경찰/공무원 관련: 병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전역증 사본, 공무상 재해 또는 상이 입증 서류 (진단서, 요양 기록, 공무상 병가 기록 등), 사건 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망 시) 등
    •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기록, 구속 기록, 관련 단체 확인서, 언론 보도 자료 등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옥고 기록, 독립운동단체 가입 서류 등
  • 유족 관련 서류 (예시):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및 순위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하고 다양한 보훈 혜택의 특성상,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공적 입증 서류는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소요: 등록 심사 과정은 서류 확인, 사실 조사,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 및 급여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사망 등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복수 혜택 제한: 일부 혜택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민원, 정보 확인)
  • 관할 지방보훈(지)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자세한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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