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국 광복, 6.25 전쟁 참전, 월남전 참전,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기여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수당은 단일한 수당이라기보다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급여금 및 복지 혜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상이군경 등)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현금 지원입니다. 지급액은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률에 따라 변동되며, 국가보훈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생활조정수당: 보훈급여금 외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보조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그 외 다양한 혜택: 수당 외에도 교육지원(학비 지원, 취학 자녀 교육보호),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위탁병원 이용), 취업지원(취업알선, 직업훈련), 주택지원(주택 특별공급, 주택 대부), 대부지원(사업, 농업, 생활안정자금 대부), 차량지원(자동차 구입 지원), 장례지원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급 방식은 주로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입금됩니다.
지원 기간은 등록 유지 기간 동안 지속되며,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며,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구체적인 대상은 희생과 공헌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수당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과는 달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된 선정 기준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사실 확인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혜택 중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저소득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부 수당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등)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제외 또는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발적 포기 등)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아닌 경우 (단, 법률상 명시된 유족 및 가족은 예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 혜택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 지청,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희생·공헌 사실 확인, 상이 심사(해당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보훈급여금 등 수당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유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수당은 추가적인 서류(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최초):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군 복무 기록, 전공 증명서, 상이 사실 확인서, 사망진단서, 수형 사실 증명원 등 유형별 상이)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 (유형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신분증
생활조정수당 등 특정 수당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자격 유지 및 변경 신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가족관계 변동(결혼, 사망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국가유공자 수당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개인의 유형, 등급, 가족관계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보훈급여금 등 일부 수당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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