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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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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1.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복지로-신청방법]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214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 혜택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 지청,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희생·공헌 사실 확인, 상이 심사(해당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수당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유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수당은 추가적인 서류(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최초):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군 복무 기록, 전공 증명서, 상이 사실 확인서, 사망진단서, 수형 사실 증명원 등 유형별 상이)
    •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 (유형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신분증
  • 생활조정수당 등 특정 수당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및 변경 신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가족관계 변동(결혼, 사망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국가유공자 수당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개인의 유형, 등급, 가족관계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보훈급여금 등 일부 수당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관할 지방보훈관서: 전국 각 지방 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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