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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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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자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거나 명절 등에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지속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호국보훈위문금**: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합니다. * **지급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금액**: 연 1회, 1인당 50,000원 ~ 100,000원 상당 (예시 금액이며, 노원구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주로 호국보훈의 달(6월) 또는 명절(설날, 추석) 전후에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2. **사망위로금**: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 **지급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 (선순위 1인) * **지급 금액**: 1인당 200,000원 ~ 500,000원 상당 (예시 금액이며, 노원구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사망 신고 및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방식**: 유족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급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 금액**: 월 1회, 1인당 50,000원 ~ 100,000원 상당 (예시 금액이며, 노원구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예: 매월 25일)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본 복지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차원의 보훈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노원구)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위문금과 사망위로금은 특정 시기나 상황에 맞춰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은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예우를 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호국보훈위문금: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배우자, 자녀 등) - 사망위로금: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1인) - 보훈예우수당: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최초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조례 확인 필요)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효한 자격을 보유한 자 -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며,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문금 또는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자 - 실거주지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급**: 심사 통과 시 해당 계좌로 위문금 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최초 신청 및 자격 심사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본인 명의(또는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노원구 거주 확인용)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상기 서류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노원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유사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호국보훈위문금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예산 상황 변동**: 위문금 및 수당의 지급 금액과 시기는 노원구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별 명칭 상이)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노원구청 대표 전화 (세부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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