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우선입소

저렴한 보육료와 높은 보육의 질을 자랑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높은 순위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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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시설 입소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항목에 체크하면 1순위 자격(200점)을 받게 됩니다. - 유치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한 원아 모집 시에도 법정 한부모가족은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징] - 맞벌이 가구 등 다른 1순위 대상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입소대기 신청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를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한부모가족은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합니다. - 유치원: 매년 정해진 기간(보통 11월)에 '처음학교로' (www.go-firstschool.go.kr) 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나,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순위 자격이라도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대기자가 많으면 입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대기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소 확정 후 자격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최종 입소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566-3232) - 처음학교로 콜센터 (1544-0079) - 희망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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