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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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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지원 사업은 개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부(교육청)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등은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해당 복지혜택을 위한 별도의 '신청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진단서, 평가보고서 등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학교 입학 및 재학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는 간단한 신청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공립 또는 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는 지원 내용 및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은 각 학교의 운영 계획 및 예산 상황, 그리고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범위, 프로그램 내용,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본 혜택의 기본 전제이므로,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국립특수학교 또는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행정실 및 특수교육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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