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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2.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70-463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2.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지참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구성 확인용 (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시)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명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에 기반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사 및 중단: 지원 기간 동안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되거나, 지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타 제도 중복 수혜 제한: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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