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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1.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670-3387
    [복지로-근거]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등포구청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의 지급 시기에 맞춰 기존 급여 계좌로 위문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다만, 지급 시기 전후로 주소지 변경 또는 계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확인: 명절 위문금은 명절 전 특정 기간에 일괄 지급되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관할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위문금 지급 결정일 또는 지급 시점까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관리: 위문금은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 정보로 인한 미지급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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