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업 개요]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주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빈곤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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