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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외교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파견 사업

우수한 우리 청년들이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경험을 쌓고, 향후 국제기구 정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여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선발된 인원은 P2 등급(초급 전문가)의 국제기구 직원 신분으로 최대 2년간 근무
  • 파견 기간 동안의 급여, 주택 수당, 의료보험 등 경비 전액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
  • UNDP, UNICEF, UNHCR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 파견

[특징]

  • 국제기구 채용의 유력한 통로로, JPO 근무 경험을 통해 내부 공모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수한 영어 능력 (공인어학성적 필수)
  •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와 공직관을 갖춘 자
  • (우대) 제2외국어 능통자, 관련 분야 경력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unrecruit.mofa.go.kr)에서 연 1회(보통 하반기) 실시되는 JPO 선발시험 공고 확인
  • 서류 심사 → 필기 시험(영어, 논술) → 면접 시험(역량면접, 토론면접 등)을 통해 선발

[준비 서류]

  • 국/영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공인어학성적표
  • 경력증명서 (해당 시)

[유의사항]

  •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학위, 경력, 어학 능력 등에서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02-210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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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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