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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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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복지로-문의]
063-454-3273
[복지로-근거]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군산시 문화재 시설 방문 시 현장에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시면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 입장 시 안내 직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군산시 거주 및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 수 및 막내 자녀의 연령, 그리고 군산시 거주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방문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한하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문화재 시설은 군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며, 위탁 운영 또는 민간 시설의 경우 혜택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시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혜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문화관광과: 063-454-3252 (대표전화를 통한 문의 가능)
  • 각 문화재 시설 관리 사무소 (해당 시설 홈페이지 또는 안내 전화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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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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