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100분의 10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00분의 10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복지로-문의]
063-580-3992
[복지로-근거]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지원내용 : 동두천시 다자녀 혜택을 종이서류 대신 카드 하나로 대상 확인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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