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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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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454-3063
    [복지로-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군산시 지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산시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후, 군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군산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군산시에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군산시 의사상자 등 지원 신청서 (군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의사상자 등 인정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군산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시 필요)
  • (선택 사항)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료비 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
  • (선택 사항)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군산시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선행 조건: 군산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복 여부: 국가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 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한 등은 군산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전화: 063-454-XXXX (군산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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