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을 기리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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