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방부

군인연금 재해구호급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재산 또는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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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 중이거나 연금을 수급 중인 군인 및 그 가족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의 구호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군인연금제도의 일부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피해 정도 및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예시: 주택 전파 시 기준소득월액의 6개월분, 주택 반파 시 3개월분,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시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목적] - 국가에 헌신한 군인 및 군인연금 수급자가 재해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 군인 및 군인연금 수급자 -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 - 소속 부대 또는 각 군 본부 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재해구호급여 청구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 콜센터 (1577-9090) -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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