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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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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6.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7.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9.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10. 구비서류
  11.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90-0763
    [복지로-근거]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군포시청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주택과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준비합니다.
  4. 방문 접수: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군포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약정된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전년도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이자 납부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수혜 중인 주거 지원사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군포시 거주, 무주택 유지, 소득 기준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거주지 변경, 혼인 관계 변동, 대출 상환 등의 중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군포시청 주택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및 예산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포시청 주택과: 031-390-0000 (군포시 대표 전화번호에서 주택과로 연결 또는 관련 부서 확인)
  •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내 복지/주택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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