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방부

군 어린이집 이용

군인 및 군무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군부대 또는 관사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인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 후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육 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보육 서비스: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맞춤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시간: 일반 어린이집보다 탄력적인 시간(야간 연장보육 등) 운영으로 군인의 근무 특성 고려
  • 보육료: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

[특징]
높은 수준의 보육 교사와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군인 자녀가 대다수이므로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교류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만 0세 ~ 만 5세 자녀

[선정 기준]

  • 1순위: 군인·군무원 자녀
  • 2순위: 국가유공자 자녀
  • 3순위: 지역주민 자녀 (정원 미달 시)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입소 배점 부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한 온라인 입소대기 신청
  • 해당 군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군인/군무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역별, 부대별로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이 달라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출·입 시 새로운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시 입소 대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입소를 희망하는 각 군 어린이집
  • 소속 부대 가족지원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