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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농촌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제공 시설: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 (기본적인 가구, 가전제품 포함된 경우 많음)
  • 임대 기간: 보통 6개월 ~ 1년 (지자체에 따라 연장 가능)
  • 임대료: 월 10만원 ~ 30만원 수준의 저렴한 사용료 (보증금은 없거나 소액)
  • 부가 지원: 텃밭을 함께 제공하여 직접 작물을 재배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

  •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연령, 가족 수, 귀농 교육 이수 실적, 영농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를 희망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에서 '귀농인의 집'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및 귀농·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 교육 이수증 (해당 시)

[유의사항]

  • '귀농인의 집'은 영구 거주지가 아닌 임시 거처이므로, 입주 기간 동안 정착할 집과 농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시설 수준, 임대료, 입주 조건이 매우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입주를 희망하는 시·군청 귀농·귀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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