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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구입 영농자재에 대한 청구서 제출시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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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농업 외 소득이 연37,000천원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
[복지로-지원내용]
구입 영농자재에 대한 청구서 제출시 보조금 교부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복지로-문의]
043-540-3403
[복지로-근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농업 외 소득이 연37,000천원 미만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 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방문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3.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 시 현지 방문을 통해 영농 사실 확인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대상자 선정: 보은군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사업 실행 및 정산: 선정 통보 후 계획된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신청서 (보은군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영농 계획 및 자재 구입 계획 포함)
  •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확인용) 및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예정 증명서 (사업 선정 후 등록 예정 시 사유서 첨부)
  • (해당 시) 귀농 교육 이수 확인서 사본
  • (해당 시)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사업 계획 준수: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자재를 구입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보은군 내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자재 구입 후 정산 서류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철저: 자재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및 영농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예: 3년)에 보은군 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전화: 043-XXX-XXXX (가상의 번호)
    • 팩스: 043-XXX-XXXX (가상의 번호)
    • 홈페이지: 보은군청 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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