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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복지로-지원내용]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공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복지로-문의]
043-540-3403
[복지로-근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보은군청 농정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은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기간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 정해진 기간 내에 보은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필요시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4. 주택 설계 및 건축 진행: 선정된 귀농인은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후, 주택 건축을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건축 허가(신고) 완료 및 설계비 납부 후, 설계비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미등록시 귀농영농계획서)
  • 토지 등기부 등본 (주택 신축 예정 부지)
  • 건축 예정 계획서 (개략적인 건축 규모, 예산, 배치도 등)
  • 주택 미소유 확인서 (신청일 기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 명의 타 지역 주택 없음 확인)
  • (선정 후 제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설계 계약서 사본
  • (선정 후 제출)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 필증 사본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설계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 등 건축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 거주 기간: 지원금을 수령한 귀농인은 주택 완공 후 최소 5년간 보은군에 실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신축 및 설계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주택 신축 계획(위치,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은군청 농업정책과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명한 집행: 지원금은 오직 주택 설계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는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의 필수: 모든 세부 사항은 매년 공고되는 보은군청의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보은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담당
  • 전화: 043-540-3363 (예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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