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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자본 부담이 큰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 마련과 주거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 한도: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금 용도: (창업)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 (주택) 단독주택 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특징]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제공하여 귀농 초기 재정적 압박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착 지원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사업자 등록 및 겸업 소득 제한 있음)
  • 병역 미필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지역(전입 예정 시·군 포함)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지역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영농 교육 이수 확인증
  •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지자체별 사업 신청 기간과 배정 예산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정착 희망 지역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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