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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의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을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5% (변동 또는 고정 선택 가능)
  • 대출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사용 용도: (창업)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 (주택)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 등

[목적]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계획의 현실성, 실행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 미필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예정지(또는 거주지)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상담센터 (1899-9097)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 각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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